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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특약 개정안내
2019-12-30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변경시행일
- 2020년 01월 0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주요변경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변경 및 비과세처리 변경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2조 가입대상자 |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추가> 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7조 비과세처리 |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