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안내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신고 기관 | 담당업무 | 대표번호 | 사이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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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사이버범죄신고/상담 | 182 | cyberbureau.police.go.kr |
인터넷진흥원 | 피싱사이트 신고 | 118 | www.krcert.or.kr |
금융감독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1332 | www.fcsc.kr |
피싱사기의 정의
피싱사기란 ?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를 뜻하며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예방안내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바로가기
- ①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합니다.
- ②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을 의심해야 합니다.
- ③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
- ④ 보안매체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합니다.
- 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⑥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 ⑦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합니다.
- ⑧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합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사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 ①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합니다.
- ② 스마트폰 운영 체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③ 문자메세지 내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지양합니다.
- ④ 루팅*, 탈옥** 등 스마트폰 기본 운영 체제 변경 지양합니다.
- ⑤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합니다.
- ⑥ 비밀번호가 설정되지않은 무선 공유기(WiFi)에 접속을 지양합니다.
- ⑦ 앱 다운로드 시,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합니다.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여 사기 웹 사이트로 착각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범죄입니다.
- ① 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전체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②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등을 사진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③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번호 복사방지)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 가입합니다.
- ④ 스마트폰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 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의 이용을 자체하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합니다.
- ⑥ 윈도우,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합니다.
- ⑦ 파밍 등이 의심될때에는 신속히 경찰청112센터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② 인터넷 사이트에 무분별한 회원가입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③ 회원가입 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④ 인터넷 회원가입 시 서비스약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⑤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⑥ 탈퇴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합니다.
- ⑦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① 음란물 등 불법컨텐츠 검색을 자제하고, 기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 ②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하며, 백신프로그램은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③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④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복사하지 않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⑤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 ⑥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백업해둡니다.
몸값(Ransome)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적인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을 말합니다.
- ① 사진·동영상과 같은 개인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해두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 ②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지인이 보냈거나 단순 문서파일이라도 실행을 자제합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니면 유선으로 발신자와 확인 후 실행)
- ③ 메신저·문자링크 클릭 및 토렌토 등을 통한 파일다운로드에 주의하도록합니다.
- ④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상 최선버전으로 유지합니다.
- ⑤ 운영체제 및 익스플로러·플래시 등 주요 프로그램들은 최신버전으로 유지합니다.
- ⑥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에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