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 1. 외국인직접투자 상담
- 외국투자가 1인당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동시 충족 요건)
- 투자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투자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개별 법령상 투자허용 확인
-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
- 신고접수기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및 글로벌자본거래유닛
- 제출서류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개인-여권 등/ 법인-회사설립증명서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본인신고시), 공증위임장 등(대리인신고시)
- 3. 투자 자금 도입
- 송금방식
- 송금인 : 외국투자가 본인 (원칙)
- 수취인 : 외국투자가 본인
- 세관을 통한 외화현찰 반입 방식
- 투자가 본인이 직접 외화현찰휴대 반입 시 세관 신고필수 (자금용도: 투자자금으로 신고)
※ 투자자금은 환전(매입) 후 외화매입증명서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받음.
- 송금방식
- 4.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등록기관 : 관할등기소 또는 관할 세무서
-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신청인 :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기관 : 수탁기관(외국인투자신고 한 기관)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외화매입증명서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 또는 외국투자가 본인 신청시), 위임장 등(대리인 신청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또는 공증)
외국인직접투자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B1
TEL. 02-2002-2308,2324,2325
FAX. 02-773-3144
E-MAIL. Kebhana_fdi@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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