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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이미지
  1. 1. 외국인직접투자 상담
    • 외국투자가 1인당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동시 충족 요건)
    • 투자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투자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개별 법령상 투자허용 확인
  2.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 신고인 :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
    • 신고접수기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및 글로벌자본거래유닛
    • 제출서류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국적증명서(개인-여권 등/ 법인-회사설립증명서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본인신고시), 공증위임장 등(대리인신고시)
  3. 3. 투자 자금 도입
    • 송금방식
      • 송금인 : 외국투자가 본인 (원칙)
      • 수취인 : 외국투자가 본인
    • 세관을 통한 외화현찰 반입 방식
      • 투자가 본인이 직접 외화현찰휴대 반입 시 세관 신고필수 (자금용도: 투자자금으로 신고)

    ※ 투자자금은 환전(매입) 후 외화매입증명서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받음.

  4. 4.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등록기관 : 관할등기소 또는 관할 세무서

  5.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신청인 :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기관 : 수탁기관(외국인투자신고 한 기관)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외화매입증명서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 또는 외국투자가 본인 신청시), 위임장 등(대리인 신청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또는 공증)

외국인직접투자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B1
TEL. 02-2002-2308,2324,2325
FAX. 02-773-3144
E-MAIL. Kebhana_fdi@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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