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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외환업무 안내
수출업무
수출업무
수출업무란 수출신용장 내도 후 통지업무, 확인업무, 양도업무, 선적서류매입업무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수출업무흐름도
firm offer 물품매도 확약서
- 매매계약체결 수출상&수입상
- 신용장발행의뢰 수입상
- *신용장내도/통지 통지은행(은행개인업무)
- 수출승인 승인기관
-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상
- 수입검사 지정검사기관
- 운송및보험계약체결 운송인,보험회사
- 수출신고 세관통관
- 선적 B/L발급
- *NEGO 매입은행(은행개인업무)
- *수출대금회수 매입은행(은행개인업무)
- 사후관리 종결
은행업무
수출서류 트래킹 서비스
수출선적서류 조회(검색)서비스
수출선적서류 등의 배달관련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출 선적서류 실시간 문자정보서비스
수출선적서류등의 최종수취인 앞 배달결과를 고객께서 지정하시는 휴대폰 또는 E-Mail 로 실시간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기타정보 서비스(Q&A)
특사배달관련 문의사항을 고객께서 지정하신 E-Mail로 답변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수출거래 약정시 필요서류
- 외국환거래 약정서
- 외국환거래상품설명서
- 매입대금상환통지신청서
- 여신거래용 인감 명판 등 신고서
- 인감(서명감)신고서
- 법인등기부 등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관련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시 필요서류
-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용장 원본(조건 변경된 경우 조건변경서 포함)
- 수출계약서(무신용장방식의경우)
- 신용장/수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 선적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출대금 영수방법
구분 | 종류 | 당사자간 이해관계 비교 | |
---|---|---|---|
수출상 | 수입상 | ||
송금방식 | 사전송금방식 | 위험없음 | 상품 및 대금회수불능 위험상존 |
사후송금방식 (COD, CAD) |
대금 및 상품회수불능위험상존 | 위험없음(상품품질) | |
추심방식 (무신용장방식) |
D/P | 대금회수불능 위험 상존 | 지급 전 상품내용 확인은 불가 |
D/A | 대금 및 상품회수불능 위험 상존 | 인수 전 상품내용 확인 불가능 | |
신용장방식 | AT Sight, USANCE | 신용장 조건 충족 시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지급(인수) 전 상품내용 확인 불가능 |
관련법규
관련법규 | 법규내용 |
---|---|
대외 무역법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관리 |
외국환거래법 | 수출대금의 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 |
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지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감시 |
기타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운용세칙 및 동 취급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