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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수출입/외환업무안내 수입업무

수입업무

수입업무란 신용장 발행, 선적서류의 심사 및 인도, 수입대금의 결제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수입업무흐름도

수입업무흐름도 이미지
firm offer 물품매도 확약서
  1. 매매계약체결 수출상&수입상
  2. 수입승인(필요시)승인기관 수입상
  3. *신용장개설/통지 (개설/통지은행)
  4. *선적서류의 내도 개설은행
  5. 사후관리 종결
  6. 무역클레임 수입상
  7. 수입신고/통관 세관장
  8. *수입대금의 결제

은행업무

수입업무 지급 및 결제방법

수입업무에 지급 및 결제방법로 구성된 내용
구분 결제방법 비고
송금결제방법
(Remittance Base)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COD,CAD 포함
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Base)
D/P(선적서류 지급인도조건) At Sight와 유사
D/A(선적서류 인수인도조건) Usance와 유사
신용장결제방법
(L/C Base)
At Sight  
Usance  

수입절차 관련법규

수입업무에 수입절차 관련 법규 관련 관련법규으로 구성된 내용
관련법규 법규내용
대외 무역법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관리
외국환거래법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
관세법 관세의 부과, 지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감시
기타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운용세칙 및 동 취급절차

※ 해외지사 설치,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외화자금 차입,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외거래와 관련한 절차 및 법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