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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자금관리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존에 수기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 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안내
  1. 공급자가 빌메이트로 발행/송신
  2. 구매자가 빌메이트로 수신/승인
  3. 빌메이트에서 국세청으로 실시간 자료전송
  4. 공급자가 국세청으로 부가세 신고
  5. 구매자가 국세청으로 부가세신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법령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법령 상세
단계 세부내용
적용시기 2010년 1월 1일
적용대상 모든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
전송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익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따른 인센티브
  • 교부 건당 100원 세익공제(100만원 한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면제, ASP사업자가 5년간 의무보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패널티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 제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8.12.26]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상세
단계 현행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형태 양식지 구입후 프린트 /수기작성 전자문서로 일괄 발행
인감날인 실제 사용인감 날인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인증)
발산방법 등기우편, 퀵서비스등 인편전달 (비용과 배달시간 발생) E-mail전송/Web Page에 게시 후 다운로드
접수방법 분류/전산입력 등수작업으로 인한 많은 업무시간 소요 시스템에 의한 자동 처리

주요기능

One stop 문서작성 및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견적서, 영수증 등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관리시스템

각기 다른 ASP 발행사업자에게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자동 수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포맷으로 일괄 변환 하는 기능입니다.

대량발행 서비스

엑셀파일을 통해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발행 내역을 휴대폰 및 E-Mail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휴폐업 조회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기업뱅킹 가입(기 가입자 생략) 후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 하나 Billmate(http://hanabank.billmate.c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