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기업손님(대·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이 겪고 있는 대출, 외환 등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 등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금융애로상담이 필요한 기업손님 누구나 상담신청 가능
주요상담내용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금융애로사항
수출신용장 매입, 기한부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한도 등과 관련한 무역금융애로사항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및 각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설치일자
2008.09.10 (2012.08.17 확대 시행)
이용방법 안내
거래영업점 또는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을 이용하여 담당직원의 성실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 거래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 방문 (하나은행 본점 21층 기업마케팅부)
- 전화/팩스 상담 : 연락처 : 영업점 문의 : 1599-1111
센터 Tel : 02-2002-1584, Fax : 02-2002-1493 - 우편 상담 : 기업사원지원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가,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