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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재정기금대출
- 주관 정부기관 : 서울시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대상
-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상세 자금구분 지원(신청)대상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술형기업도약자금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기업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조건
- 자금 구분 별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자금 구분 별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상세 자금구분 자금용도 융자한도 시설자금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 기술형기업도약자금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 긴급자영업자금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 재해중소기업자금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운전자금 - 자금 구분 별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
자금 구분 별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 상세 자금구분 융자기간 융자금리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단, 지원사업에 따라 융자기간 상이함(준고정성 변동금리) 2.5%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준고정성 변동금리) 2.3% 경영안정자금
- 기술형기업도약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일시상환(준고정성 변동금리) 2.5% 경영안정자금
- 긴급자영업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준고정성 변동금리) 2.0% 경영안정자금
- 재해중소기업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일시상환(준고정성 변동금리) 2.0% 경영안정자금
-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일시상환(준고정성 변동금리) 1.0 ~1.5% - 융자제한기업
-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융자지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융자절차
-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사에 신청
-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서울신용보증 재단에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