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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수출입/외환업무 안내 무역금융 무역금융의 흐름

무역금융의 흐름

무역금융 지원은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 및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신용장에 의한 해외직수출기준 흐름도


  1. 수출계약체결
  2. 수출신용장 내도
  3. 수출인정(필요시)
  4. 수출물품 확보방안 수립
      1. 원자재수입
      2. 수입신용장발행(무역금융 융자대상)
      3. 결재, 원자재수입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4. 물품제조, 생산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1. 원자재구입
      2. 내국신용장(무역금융 융자대상)
      3. 결재, 원자재구매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4. 물품제조, 생산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1. 완제품구매
      2. 완제품내국신용장발행(무역금융 융자대상)
      3. 결재, 완제품구매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5. 보세구역반입
  6. 수출통관
  7. 물품선적
  8. NEGO(선적서류매입) 무역금융상환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기준 흐름도


  1. 물품공급계약
  2. 내국신용장수령
  3. 공급물품 확보방안 수립
    1. 원자재수입
      1. 수입신용장발행(무역금융 융자대상)
      2. 결재, 원자재수입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3. 물품제조, 생산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2. 원자재구입
      1. 내국신용장발행(무역금융 융자대상)
      2. 결재, 원자재구매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3. 물품제조, 생산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3. 완제품구매
      1. 완제품내국신용장발행(무역금융 융자대상)
      2. 결재, 완제품구매자금(무역금융 융자대상)
  4. 물품인도
  5.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무역금융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