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사무소설치
해외에 지사를 설치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대상,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대상
국내 법인(개인은 불가, 비영리단체는 사무소만 가능함)
해외지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함
해외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해외지점설치(변경)신고서 / 해외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 설치자격확인서류
자금송금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운영·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를 지정거래 은행으로 제출하여 설치완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