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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수출입/외환업무 안내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이란

융자대상 증빙(신용장기준금융일 경우)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일 경우)을 보유한 수출업체 또는 물품공급업체가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으로서 Local L/C라고도 함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

하단참조
  1. 개설신청인 과 수혜자간 계약체결
  2. 개설신청인이 발행은행에게 발행신청
  3. 개설은행이 수혜자에게 개설통지
  4. 수혜자와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은 서로 연관

개설신청인

  •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업무를 부담
  • 내국신용장의 개설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 융자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자

수혜자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 생산(또는 임가공 위탁)하여 개설신청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개설은행

개설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외국환은행으로서 개설신청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며 개설신청인에 대하여 무역금융 융자 취급은행

매입은행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물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하는 외국환은행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 생산(또는 임가공 위탁)하여 개설신청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앞 부가세 영세율적용 및 관세환급 가능
  • 내국신용장 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구매자금 융자 가능

수혜자

  • 은행의 지급보증으로써 물품공급대금 회수보장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및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무역금융의 융자수혜 가능
  • 내수거래에 비하여 물품공급대금의 조기 회수
  • 관세환급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