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기업지원서비스
명의개서 대리인
명의개서 대리인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주식배당포함)과 사채원리금 지급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제3시장 진입법인은 현행 규정상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회사 정관에 근거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 업무
주식의 명의개서, 명의개서에 관한 통지, 최고 및 보고
주주권리 업무
- 주주명부 작성 및 관리
- 권리주주 확정업무
- 질권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질권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각종증명서 발급
유가증권의 발행 및 보관업무
- 예비증권, 미교부주권, 폐기주권의 보관 및 관리
- 증권용지의 신청, 수령 및 가쇄 업무
- 신주권의 발행(신규등록, 증자) 및 교부
- 주권의 교체발행(액면분할, 상호변경, 합병)
- 주권의 재발행(주권의 분할 및 병합, 제권판결, 오손 훼손 등)
주식배당지급 및 사채업무
- 주식배당금 계산, 주식배당금 지급
- 신주의 배당계산 및 단주환가금 계산
-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개서 대리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