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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기업지원서비스 명의개서 대리인

명의개서 대리인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주식배당포함)과 사채원리금 지급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제3시장 진입법인은 현행 규정상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회사 정관에 근거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 업무

주식의 명의개서, 명의개서에 관한 통지, 최고 및 보고

주주권리 업무

  • 주주명부 작성 및 관리
  • 권리주주 확정업무
  • 질권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질권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각종증명서 발급

유가증권의 발행 및 보관업무

  • 예비증권, 미교부주권, 폐기주권의 보관 및 관리
  • 증권용지의 신청, 수령 및 가쇄 업무
  • 신주권의 발행(신규등록, 증자) 및 교부
  • 주권의 교체발행(액면분할, 상호변경, 합병)
  • 주권의 재발행(주권의 분할 및 병합, 제권판결, 오손 훼손 등)

주식배당지급 및 사채업무

  • 주식배당금 계산, 주식배당금 지급
  • 신주의 배당계산 및 단주환가금 계산
  •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개서 대리인 업무

각종 통지서 작성 및 발송

  • 주주총회 참석장
  • 배당금 지급통지서
  • 신주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