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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스크로
하나에스크로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제3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입금 예치 후,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약2개월)에 하나은행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랜차이즈 하나 B2B서비스 Flow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가맹사업 계약체결
- 가맹점사업자가 하나에스크로에 가맹금 납부
- 가맹점 사업자 사업 오픈
- 하나에스크로에서 가맹본부로 가맹금 정산지급
프랜차이즈 B2B 에스크로 서비스
모든 프로세스 인터넷 One-Stop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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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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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가맹본부 및 가맹점 준비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인증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기업용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개인용 인증서 사업자번호로 가맹계약 체결시 기업용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준비사항
- 가맹점 사업자는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타행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기업뱅킹을 가입해야 합니다.(일부 은행은 개인 사업자에게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가입절차
- 1. 가맹본부 1차 신청 : 가맹본부는 전용 콜센터 1599-1114를 통하여 사업자번호를 통지하면서 1차신청(구두 신청)
- 2. 가맹본부 에스크로 가입 : 가맹본부는 www.hanaescrow.com의 “조회센터”→B2B→”프랜차이즈 B2B” 클릭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기업용 인증서로 로그인(통칭①), 약관 및 가맹본부 정보 입력하고 기업용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맹본부 에스크로 가입 완료
- 3. 가맹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가맹계약 체결일자 및 합의한 가맹금 확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에스크로 사전등록 요청
- 4.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사전등록 : ①로 로그인, “가맹점 사업자관리"클릭→”가맹점 사업자 사전 등록“클릭 →가맹점 사업자의 주민/사업자번호, 예치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입력 →”등록"클릭하면 가맹점 사전등록 완료
- 5. 가맹점 사업자 에스크로 가입 : ①로 로그인, “가맹 본부명"선택클릭→약관 및 가맹점 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맹점 사업자 에스크로 가입 완료,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입금계좌 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함
- 6.가맹계약 체결시 : 가맹점 사업자의 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이면 → 개인용 인증서 준비, 사업자번호이면 → 기업용 인증서 준비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본 홍보물은 2025년 0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5366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