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나은행」 이 선도합니다.

- 사업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 정부는 빠르게 시행하고
- 금융결제원은 신속하게 중개하고
- 금융기관은 든든하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사업자 간에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하나은행 포함 13개 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전용계좌 가입대상)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
대상품목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주요 사항
- (계좌개설)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가산세 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가산세(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0%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전용계좌 개설 안내
-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한 예금상품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후 부가세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등록거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금 vs. 스크랩)로 사업자번호 단위 다수의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예금 신규 및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위해 영업점 내점시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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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