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나은행」 이 선도합니다.
- 사업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 정부는 빠르게 시행하고
- 금융결제원은 신속하게 중개하고
- 금융기관은 든든하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사업자 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4, 제106조의 9)
법정품목*: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좌개설) 금 또는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금 또는 스크랩 등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기업뱅킹 > 이체 > 부가세 매입자 납부(금/스크랩등)” 서비스 이용(일반이체 거래는 매입자 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 (가산세 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매출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0%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전용계좌 가입대상
- 금 또는 스크랩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전용계좌 개설 안내
-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한 예금상품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 후 부가세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등록 거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금 vs. 스크랩등)로 사업자번호 단위로 한 곳의 은행만 이용가능하며, 복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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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청 시 추가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문의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제도안내: 홈택스 > 홈택스이용길잡이 > 홈택스이용·세무서식 안내 > 주요제도소개 >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