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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자금관리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나은행」 이 선도합니다.

상생패키지론의 구성
  1. 사업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2. 정부는 빠르게 시행하고
  3. 금융결제원은 신속하게 중개하고
  4. 금융기관은 든든하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사업자 간에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하나은행 포함 13개 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전용계좌 가입대상)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

대상품목

스크랩등(철스크랩, 구리스크랩) 및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주요 사항

  • (계좌개설)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가산세 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가산세(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0%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전용계좌 개설 안내

  •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한 예금상품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후 부가세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등록거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금 vs. 스크랩)로 사업자번호 단위 다수의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예금 신규 및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위해 영업점 내점시 구비서류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법령 상세
구분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