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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및 기간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시설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하다가 발각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준비
- 사업개시
-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 되느냐 또는 ‘법인’에 귀속 되느냐 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개인사업자 | 구분 | 법인사업자 |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등록 | 법인등기부등록(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
무한책임 | 책임 | 유한책임 |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 과세소득 | 익금-손금 |
6~45%까지 초과 누진세율 | 세율 |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이익잉여금 | 개인용도로 사용시 세제상 불이익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자금사용 용이성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해당 없음 | 외부감사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 등)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대표가 바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 지속성 | 대표자가 바뀔 경우, 법인은 그대로 존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