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외화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기업 영위, 공동사업 참여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외화증권 취득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에
- 상기와 같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금전의 대여
상기 외화증권 취득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개인기업 영위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공동사업 참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단,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