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시 필요한 공통 제출 서류 및 투자별 추가제출서류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공통 제출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지침서식제1-2호>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규정서식제9-1호>
  • 사업계획서 <지침서식제9-1호>
  • 투자자의 별도준비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신용정보조회표

투자별 추가제출서류(해당경우에 한함)

  • 합작계약서 (외국자본과 합작투자인 경우)
  • 해외투자 사후관리 확인서
  • 금전대차계약서 (1년이상 대부투자인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2부 (현물투자인 경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경우)
  •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