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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명 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위장된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인증서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이들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싱의 과정
- 1. 해커가 사용자에게 피싱메일을 발송합니다.
- 2. 메일 내용을 확인한 사용자가 링크되어있는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 3. 위장사이트에 사용자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입력합니다.
- 4.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금융사기피해를 입힙니다.
피싱메일 식별요령
유형1- 1. 유명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 (업체마크, 로고 등이 메일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위장 사이트일 수 있음)
- 2. 계좌,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
- 3.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 1.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
- 2. 경품당첨안내 또는 이벤트참가 등을 유도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피싱메일 대응요령
-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아래기관에 신고한다.
신종 피싱 사고 대응요령
- 이메일(E-Mail)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 것
- 발송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이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 E-Mail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하고,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전화 : (02)118 또는 (02)1336, E-Mail : phishing@certcc.or.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 : http://www.kr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