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 안내

2025-08-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시행예정일

  • 2025년 9월 1일(월)

개정사유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상향 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

  •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기존 한도 5천만원)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