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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 개정 안내
2024-06-28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월)
주요변경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적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기업뱅킹상담 ☎1599-1111, 1588-1111 단축코드 0 >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