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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하나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법인대상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상품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

[안내] 정부24사이트 점검에 따른 서비스 일시중단

1. 기간 :   2/8(목) 18:00 ~ 2/13(화) 09:00
2. 대상 :   정부24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
3. 사유 :   정부24사이트 점검에 따른 스크래핑불가
4. 문의 :   정부24콜센터(1588-2188)

하나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사전 체크리스트

아래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심사 기준에 따른 체크 항목에 선택해주세요.

  1. 1. 법인사업자가 맞습니까?

  2. 2. 법인의 대표이사가 1명입니까?

  3. 3.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자입니까?

  4. 4.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만 불 이상, 200만 불 미만입니까?

    미선택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실적 인정기준 순서 :
    1. ①최근 1년간 직수출
    2. ②직전년도 직수출
    3. ③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 합계
    4. ④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 합계
    닫기
  5. 5. 직전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입니까?

    미선택
    • 결산일 조회 기준 :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최근 결산 재무제표 보유
    •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하나 매출액이 1억 미만일 경우 부가세증명원 매출액 인정 가능
    닫기
  6. 6. 당해년도에 설립된 법인이 아닙니까?

  7. 7.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8. 8. 한국평가데이터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입니까?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내

모든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대출대상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 보증서를 발급 받은 법인

②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자

※ 보증서 발급 요건 : 매출액 1억원 ~ 100억원, 직수출실적 USD 1만불 ~ USD 2백만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결격 사유 없는 기업

대출금액

• 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최대 1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4년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 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서(전자발급) (보증비율100%)

대출금리

연 5.933%
[2023.10.06 기준, 기준금리(CD 3개월) 3.830 % + 가산금리 2.103%) (당행 내부 기업신용평가등급 A1등급/B6등급,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4년, 100% 보증서 담보 기준)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 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구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최고 연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 약정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비용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변동금리 1.0%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보증료

보증약정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납부 (손님부담)

※ 보증료 : 보증금액의 0.58% (2023.10.12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료 부과기준 준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 보증서 발급일 ~ 보증서 만기일
  •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신상품 출시 기념 보증료 지원 100% (한도소진시까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무제표
  • 정관
  • 주주명부
  • 이사회의사록
  • 스크래핑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 원클릭마스터리뉴얼 시스템을 통한 재무제표 제출
  • 파일 첨부를 통한 정관, 이사회의사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하나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상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대상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493호(2023.11.0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10.13 ~ 2024.12.31
  • * 기준일 : 2023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