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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 개정 예정 안내

2018-04-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를 일부 변경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 예정일

  • 2018년 5월 7일(월)

변경 내용

변경 내용 정보목록
변경 전 변경 후
제 7 조 (서비스 해지 및 정지)
  1. ① (생 략)
  2. 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3. (생 략)

    4. 본약관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생 략)
제 7 조 (서비스 해지 및 정지)
  1. ① (좌 동)
  2. 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3. (좌 동)

    4. 회원이 제 9조(회원의 의무와 책임)를 위배한 경우

  3. ③ (좌 동)

기존 가입손님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