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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 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하나은행」이 선도합니다.

상생패키지론의 구성
  1. 사업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2. 정부는 빠르게 시행하고
  3. 금융결제원은 신속하게 중개하고
  4. 금융기관은 든든하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사업자 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9」,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11」

법정품목*: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 면세점송객용역

  • (계좌개설)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전용계좌 개설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금 또는 스크랩 등을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 [기업뱅킹 > 이체 > 부가세 매입자 납부(금/스크랩등/용역)] 서비스 이용
    • ※ 일반이체 시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등)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쌍방 공급가액의 10%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지연 납부 시 1일당 0.022%

전용계좌 가입대상

  • 금 또는 스크랩 등, 면세점 송객용역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전용계좌 개설 안내

  •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한 예금상품은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 후 부가세 전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등록 거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금, 구리/철/기타비철금속, 용역)로 사업자번호 단위로 한 곳의 은행만 이용가능하며, 복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청 시 추가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문의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제도안내 : 홈택스 > 홈택스이용길잡이 > 홈택스이용·세무서식 안내 > 주요제도소개 >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