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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직접투자

유형별 외국인 투자신고 안내

1.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사전 신고) 상세내용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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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사전 신고) 절차도 및 상세 안내

절차 안내

  • 출자방식: 현금출자(출연), 자본재출자, 기술출자
  • 현금출자 시: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공통) ,투자자금송금(투자가 명의 송금) ,주금납입/개인 사업자금예치 환전 ,법인설립(증자)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변경등록)
  • 자본재출자 시: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공통) ,자본재 도입 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 ,자본재 수입통관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 기술출자 시: ,사전기술평가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공통) ,자본재 도입 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 ,자본재 수입통관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 공통 마무리 절차: ,법인설립(증자)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변경등록)

단계별 상세안내

흐름도 1번

기술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재단 + 구.한국기술거래소), 기술표준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구.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흐름도 2번

신고주체
외국인투자가
신고기관
하나은행 본지점
제출서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기타출자목적물에 따른 필요구비서류(기술출자시 기술평가서),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빙하는 서류, 공증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외투용)

흐름도 3번

신청기관
수탁기관(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기관)
제출서류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invoice, 구매주문서 등) 사본 3부
*출자한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자본재검토확인 신청필요

흐름도 4번

신청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제출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흐름도 5번

신청주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신청기관
수탁기관(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기관)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연구전담 인력현화으 연구시설명세서(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외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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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외국인투자가
신고기관
하나은행 본지점
제출서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기타출자목적물에 따른 필요구비서류(기술출자시 기술평가서),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빙하는 서류, 공증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외투용)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대금 지불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규/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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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후신고 가능

1,2 단계

  • 외투기업의 무상증자 결의 > 증자완료
  • 전환사채 취득 > 전환사채행사 주식취득
  • 외투기업의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 합병, 기업분할 등에 의한 주식취득 완료
  • 배당결의 및 배당금 출자 전환계약 > 배당금 출자완료

3, 4 단계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지분 취득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규/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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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본 출자를 완료한 외국인투자가 또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외국기업이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가중평균 상환) 만기 5년 이상의 차관
2단계: 장기차관 계약
장기차관 도입 주체는 외국인 투자기업 (단, 신고 주체는 외국인투자가), 외국투자가 외 장기차관 제공 가능 주체는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확인
3단계: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
신고주체: 외국인투자가
신고기관: 기 수탁기관(기 신고기관)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대리신고인 경우 공증위임장 1부, 대리인신분증, 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차관계약서 사본,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외투용)
4단계: 차관자금 제공
5단계: 장기차관 도착보고
차관이 도입되고 난 후, 장기차관 신고기관에 외화매입 증명서와 함께 도착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