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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 흐름도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 흐름도
  1. 01. 투자상담
    • 투자 가능 업종 여부 확인 및 개별 법령상 투자허용 확인
  2. 2. 신고, 신청서 작성

    투자신고서 : 국문 또는 영문 2부 작성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외투용)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


  3. 03. 투자신고필증 교부
  4. 04. 투자자금 국내송금

    외국에서 하나은행 국내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
    • 수취 은행명 : KEB Hana Bank (Swift Code: KOEXKRSE)
    • 송금인명 : 외국투자가
    • 수취인명 : 외국투자가
    • 자금용도 : "OO회사 설립 또는 투자 자금용" 이라고 송금시 Detail 란에 표시
      (예 : "Investment fund in _________(외투기업명)")


    투자자금 송금시기?

    • 투자신고 후 송금원칙 (사전신고 원칙)
    • 투자자금은 원화로 매각하여 주식납입금에 예치 (은행 대행)
      -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법인등기용) 발급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망


  5. 05. 법인설립절차 진행
    • 주소지 관할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 대략 3~5일 소요
  6.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및 증명서수령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 징구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1부
    • 투자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인경우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필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외투용)


  7. 07.영업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