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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외국인(비거주자)직접투자

외국인(비거주자)직접투자

기본요건

외국인투자가 1인당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금액 : 1억원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예외사유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해당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직접 선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자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특수수단)으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현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화) 또는 외화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환전된 원화)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출자한 국내지점/사무소 또는 내국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장기차관신고에 의한 차관 또는 그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유한 국내 부동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