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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수출입 업무 안내

수입업무란?

신용장 발행, 선적서류의 심사 및 인도, 수입대금의 결제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수입업무 흐름도

수입업무흐름도 이미지
firm offer 물품매도 확약서
  1. 매매계약체결 수출상&수입상
  2. 수입승인(필요시)승인기관 수입상
  3. *신용장개설/통지 (개설/통지은행)
  4. *선적서류의 내도 개설은행
  5. 사후관리 종결
  6. 무역클레임 수입상
  7. 수입신고/통관 세관장
  8. *수입대금의 결제

은행업무

수입업무 지급 및 결제방법

수입업무 결제방법 및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Base)
사전 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사후 송금방식(Later Remittance) COD, CAD 포함
추심 결제방법
(Collection Base)
D/P(선적서류 지급인도조건) At Sight와 유사
D/A(선적서류 인수인도조건) Usance와 유사
신용장 결제방법
(L/C Base)
At Sight  
Usance  

수입절차 관련 법규

수입업무에 수입절차 관련 법규 및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대외 무역법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관리
외국환거래법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
관세법 관세의 부과, 지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감시
기타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및 동 취급절차

※ 해외지사 설치,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외화자금 차입,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외거래와 관련한 절차 및 법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