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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극복도 하나로

관세극복도 하나로 이미지

관세피해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관세극복도 하나로

관세피해 수출입 기업(수출입 준비기업 포함)에게, 부수거래 충족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은행 특판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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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극복도 하나로 영업점 전용

관세극복도 하나로

관세 피해 수출입 기업(수출입 준비기업 포함)에게 부수거래 충족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법인, 개인사업자), 중견기업, 사단법인/재단법인

※ 제외 대상: 대기업(주채무계열 및 계열소속기업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조합, 단체

  • ① 일반 법인 또는 기업형 소호(B4등급 이상)/소매중소법인(ASS 9등급 이상)/가계형 소호(ASS 9등급 이상 & CB 655점 이상)
  • ② 수출입 기업(수출입 준비기업 포함):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당행 또는 BankTrass 실적 기준)

    - 수출입 준비기업의 경우 수출입계약서(신용장 등) 제출 &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기업

대출한도

여신심사 기준을 따름(대출한도, 승인여부 등은 여신전결권자가 신용상태, 소요자금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

※ 본 특판 대출은 한도(1.5조원 이내)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됩니다.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 한도대출 취급불가(단, 무역어음대출 취급 가능)

※ C1자금대출, 이차보전대출 결합 마케팅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3년 이내(3년 초과 취급불가)
  •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단, 상환조건에 따른 분할상환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366%~최고 연 10.716%

[기준금리 2.85%(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1.516% / (최고) 7.866%] (기준일자: 2025.12.23 현재 / 금리: 연이율)

최저금리기준: 2025.12.23 현재, 법인, 내부 신용 A1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부동산 담보 100%, 당행 최근 1년 수출입실적 1십만불 이상, 추가 부수거래 2건 이상 충족
최고금리기준: 2025.12.23 현재, 법인, 내부 신용 B4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신용, 추가 부수거래 미충족

  • 이자 산정방법: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최대 0.2% 추가감면 가능(항목당 0.1%감면)
    對미 수출기업(Bank Trass ‘24~’25년 수출 국가 기준), 수출국가 다변화 추진 기업(Bank Trass ‘24~’25년 수출 국가 2개 이상), 하나 FX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급여이체 모계좌, 하나기업카드 & 결제계좌 & 유실적, 대표자거래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종류, 운전/시설자금대출, 정책자금, 이차보전대출 취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와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안내
담보종류 고정 변동
순수신용 0.15% 0.05%
부동산/동산 0.92% 0.50%
보증서/기타담보 0.16% 0.05%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50% 부담
(손님 부담금 예시)

대출부대비용 안내
대출금액 손님 은행
5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만 5천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만 5천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 17만 5천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면제(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손님 부담)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한시 취급 대출은 한도(1.5조원 이내) 소진 시 종료됩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13546호(2025.12.3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5.12.31~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