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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개인사업자/창업 지원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확인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확인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방문해 주세요
  2. 사업자 등록 신청하려는 사업자 유형에 맞는
    제출 서류를 확인 후
    등록 진행해 주세요
  3.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등록을 완료했다면
    홈택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시설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간 상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 되느냐 또는 ‘법인’에 귀속 되느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상세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록(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 - 손금
세율 6~45%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이익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개인용도로 사용 시 세제상 불이익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외부감사 해당 없음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 등)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필요
지속성 대표가 바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