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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B2B전자결제업무 기본약관 등 개정 안내(60일 초과이자 구매기업 부담)

2018-10-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기업간 물품 등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대체결제 수단(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제도, e-구매론 결제제도, 전자채권 결제제도)」과 관련한 기본약관 및 약정서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취지

  • ①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 등 감독당국의 요청사항 반영
  • ②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을 준수함으로써, 구매기업이 할인료 등의 부담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 반영 등

2. 개정 주요 내용

  • 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구매기업의 할인료 등 부담의무 신설 또는 추가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대상 납품대금 지급 시, 물품(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또는 이자)를 구매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② 대상 업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 주1) , e-구매론(일반/무보증/B2B) , 전자채권
    주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

3. 시행일 : 2018년 11월 30일 (금)

4. 이용자가 기본약관 및 약정서(이하 “약관 등”)의 개정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상기 대상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등의 개정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개정 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