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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청년고용 특별자금 안내

2018-07-19

청년고용 특별자금 안내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지원대상,지원금리,공통으로 이루어진 도표
지원대상 지원금리 공통
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2.99%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② 18년 청년 근로자 1명 고용 소상공인 2.79%
③ 18년 청년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소상공인 2.59%

청년 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현재 고용 유지 대상이어야 함)

융자절차

  • 신청 · 접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센터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 평가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등 평가 [재단,은행]
  • 대출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

접수

일정 상시 접수(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국번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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