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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기업간 결제성상품 관련 약관 개정 안내

2018-06-2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간 결제성상품 관련 약관이 2018년 7월 23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주요내용

“개인인감증명서”로 한정되었던 부속서류 명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내용 추가

약관명

  • ① 일반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② 무보증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③ 역구매론 약정서(구매기업용)
  • ④ B2B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⑤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2차 협력기업용)
  • ⑥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벤더기업용)
  • ⑦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 ⑧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변경 시행일

2018년 7월 23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