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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7-07-0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유

  • 기업뱅킹 통합 이후 손님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용어 및 서비스 내용 정비
  • 본 약관이 준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서비스 해지 방법과 비대면 실명확인 내용을 손님 편의를 위해 본 약관에 구체적 명시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 정비

  • 거래지시, 결재서비스, 사용자, 결재사용자, 단독사용자 용어 정의 추가
  • 공인인증서, 마스터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나. 서비스 해지 방법 추가

  • 여러 서비스 이용 시 영업점 방문없이 서비스 상에서 본인의 다른 서비스 해지가능조항
  • 사용자 해지 시에 영업점 방문없이 서비스 상에서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다. 내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자금집금 내용 반영(수수료는 홈페이지에 기 공시)

  • 자금집금수수료 연체 시 자금집금 서비스 중단 내용 추가
  • 장기미이체 손님에 대한 자동집금 실행 내용 명시
  • 자금집금서비스 수수료 및 수수료인출일 명시

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는 비대면 실명확인 내용 반영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서비스 신청 내용 명시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사용자 신규 내용 명시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계좌추가 내용 명시

시행(예정)일

  • 2017년 8월 17일

※ 개정된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홈페이지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개정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