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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업체총이체한도(1일) 통합 정책 안내

2017-07-07

KEB 하나은행 기업뱅킹 통합에 따라 기업뱅킹의 업체 1일이체한도가 아래와 같이 통합 됩니다.

업체총이체한도(1일) 란?

기업뱅킹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기업뱅킹의 모든 아이디가 하루 동안 이체할 수 있는 총 이체한도입니다. 기존에 기업뱅킹 Light만 이용하시거나 기업뱅킹과 기업뱅킹 Light 모두 이용하시는 손님은 기업뱅킹 통합에 따라 ‘업체총이체한 도(1일)’가 새롭게 신규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업체총이체한도(1일) 통합 정책

동일 아이디 손님 조치 방법 상세
구분 서비스 가입 여부 통합 방향
(기업뱅킹 업체총이체한도(1일))
기업뱅킹 기업뱅킹 Light
케이스1 X 기업뱅킹의 업체총이체한도(1일) 유지
케이스2 X 기업뱅킹Light ID의 1일 이체한도의 합
케이스3 기업뱅킹의 업체총이체한도(1일) + 기업뱅킹 Light ID 중 유실적주) ID의 1일이체한도의 합

주)유실적 : ‘최근로그인일자’가 2016년 6월 7일(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전산통합일) 이후 또는 ‘기업뱅킹 Light 신규일자’ 가 2017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99-1111)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