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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지연이체, FDS, 본인인증 전화번호 통합 정책 안내

2017-07-07

KEB 하나은행 기업뱅킹 통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서비스의 적용 정책이 변경됩니다.

동서비스 적용 단위 통합

동일 아이디 손님 조치 방법 상세
서비스 종류 기업뱅킹 기업뱅킹 Light 통합 방향
지연이체 서비스 고객단위로 적용 아이디 단위로 적용 고객단위로 적용
의심거래탐지 서비스 고객단위로 적용 아이디 단위로 적용 고객단위로 적용
본인인증 전화번호 고객단위로 적용 아이디 단위로 적용 고객단위로 적용 (기존 기업뱅킹 Light에서 아이디단위로 등록된 정보는 고객단위로 합산)

[참고] 지연이체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체거래 시에 고객이 지정한 시간(3시간 또는 4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는 서비스
(토요일, 공휴일 및 09:00 ~ 16:00 시 이외의 시간에는 이체 등록이 안되므로 서비스 신청 시 주의 요망)

[참고]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영문약자로 이전에 범죄에 사용된 PC의 IP, Mac주소, HDD일련번호로 로그인 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해 자동으로 이체성 거래를 중지시키는 시스템 (기업뱅킹에 적용되어 있음)

[참고] 본인인증 전화번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출실행, 예적금 해지 시 OTP/공인인증서 외에 추가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전화번호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리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거래 영업점 및 콜센터(1599-1111)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