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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안내

2017-07-07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현재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거래시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스크랩 잉곳(고철)』(이하 "철 스크랩"이라 함)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할 수 없으며, 매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keb하나은행 포함 총 7개 은행)의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keb하나은행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뉴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기업뱅킹 light에 로그인 하신 후 부가서비스 -> 부가세 전용거래 메뉴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