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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대출 신청 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절차 확대에 대한 안내

2017-05-10

대출 취급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대하라는 정부(감사원, 금감원 등)의 업무개선 요청에 따라, “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e-안심팩토링대출”, “전자채권담보대출”, “동반성장론” 대출 취급 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2016년 10월 24일 시행”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e-구매론” 대출 취급 시에도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2017년 8월 21일 확대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내용

  1. ① 대출 취급 시,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진위여부 확인(全 은행 공동 시행 절차임)
  2. ②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기존 시행 내용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등 포함) 중복 및 초과사용 여부 확인 절차(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범위 내 대출 가능)

2. 시행 방법

  1.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 신청 시 : 세금계산서(전자 또는 종이 등) 실물 제출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절차 수행
  2. 기업뱅킹 등 전자금융채널 을 통한 대출 신청 시 : 세금계산서(전자 또는 종이 등) 정보 입력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절차 수행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전자 또는 종이 등)의 합계 금액 범위 내 대출 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 가능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위수탁(세금)계산서
    ※ 일괄구매대, 역구매대 및 역구매론은 대량처리를 위해 추심 1건(또는 지급승인 1건)에 세금계산서 1건 형태로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1건으로 추심등록(또는 지급승인)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건 별로 추심등록(또는 지급승인) 및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및 세금계산서 중복/초과 사용 확인 절차

  1. ① 손님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2. ② 全 은행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3. ③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범위 내의 대출 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 가능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진위확인을 수행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 범위 내 대출 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 가능

4. 확대일자 : 2017년 8월 21일(旣 시행일자 : 2016년 10월 24일)

※ 세금계산서 중복 및 초과여부 확인 절차 : 2016년 2월 15일부터 기업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에 시행 (영업점 창구는 2015년 12월 시행)

5. 유의사항

  1. ① 판매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만 제출 가능
  2. ② 채권(환어음, 지급승인 등 포함)에 등록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본지사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해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본지사 정보를 등록하여야만 기업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통해 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6. 기타

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한 대출 신청 등에 대한 매뉴얼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