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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가계형소호기업대출용 추가약정서 변경 안내

2017-02-21

KEB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계형소호기업대출용 추가약정서의 약관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

  •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기업대출용)

개정 시행일

  • 2016년 12월 28일

주요 개정내용

  • 금리 감면/가산 관련 문구의 명확화 등

개정 약관 적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하여도 개정약관 적용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기업대출용) 개정대비표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기업대출용) [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