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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2016-07-1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