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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외담대 등 약정기한 자동연장에 대한 안내

2016-06-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의 통합(법인통합 2015.09.01. 전산통합 2016.06.07.)으로 인해 기업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 및 대·중소협력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외담대/동반성장론 등 기업간 결제성상품의 자동연장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1. 자동연장제도 변경 내용

  1. (1) 손님이 舊외환은행과 약정한 기업간 결제성상품[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e-팩토링, 동반성장론(일반), 동반성장론(협력)]의 자동연장 가능한 최장기한이 기존의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변경됩니다.
  2. (2) 자동연장제도는 대출한도의 약정기한 도래시, 약정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구매기업 앞 승인기한 이내로 대출한도의 약정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정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3. (3) 자동연장제도의 변경은 손님이 舊외환은행과 약정한 아래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기한 10년 도래시 예상되는 손님의 업무 부담(약정한도 신규 신청 절차, 인지세 납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1. ① 기업전용결제서비스 이용약정서(협력업체용) - 상환청구권 없음(구 외환은행)
      제18조. 연장약정서 징구 생략 및 약정기한 자동 연장 특약사항
      1항 약정기한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기업전용결제서비스 이용약정서(협력업체용) - 상환청구권 있음(구 외환은행)
      제18조. 연장약정서 징구 생략 및 약정기한 자동 연장 특약사항
      1항 약정기한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③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e-팩토링)(구 외환은행)
      Ⅲ. 연장약정서 징구 생략 및 약정기한의 자동 연장 특약사항
      제1조 약정기간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동반성장론(일반)통합약정서(1차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구 외환은행)
      제9조 연장약정서 징구 생략 및 약정기한 자동 연장 특약사항
      ①항 약정기한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⑤ 동반성장론(협력)통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구 외환은행)
      제9조 연장약정서 징구 생략 및 약정기한 자동 연장 특약사항
      ①항 약정기한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연장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자동연장제도 변경 적용을 중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한도의 약정기한 경과로 인해 손님이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대출 실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정 영업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연장제도 변경 시행일 : 2016.08.01.

※ 변경된 자동연장제도가 적용되는 손님은 舊외환은행과 기업간 결제성상품을 약정한 손님에게만 적용되며, 舊하나은행과 기업간 결제성상품을 약정한 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