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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조회 오픈에 따른 안내

2016-06-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KEB하나은행이 하나금융그룹 그룹사에 제공하는 정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오픈하여 알려드립니다.

조회화면 위치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아래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조회" 항목

조회방법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 제출 후 조회가능

조회할 수 있는 내용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에 제공한 정보내역(제공받은회사, 제공목적, 제공항목,제공년도)

※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에 정보 제공하는 목적은 고객 우대서비스제공, 카드회원심사, 리스크관리를 위함이며, 어떠한 경우도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매년 제공정보에 대한 안내(우편송부 )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제공한 목적범위 내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최초 통지 이후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