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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B2B대출 신청시 세금계산서 확인절차 강화에 대한 안내

2015-12-04

대출취급 시 실거래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라는 감독당국의 업무개선 요청에 따라, 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e-안심팩토링대출, 전자채권담보대출, 동반성장론 등 대출취급시 세금계산서 확인절차가 강화되어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행내용

대출취급시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중복 및 초과사용여부 확인

제출방법

  • 영업점 창구 신청 시 : 세금계산서 실물 제출(기 시행중)
  • 인터넷 신청 시: 세금계산서 정보입력
    일괄구매대 및 역구매대는 대량처리의 한계 상 추심1건에 세금계산서 1건 형태로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여러건의 세금계산서를 통합하여 1건의 추심등록을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건별로 추심등록 및 대출실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중복사용 확인방법

  • 시행일로부터 고객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집중되어 전체 은행권에서 세금계산서 사용여부를 점검하며, 전체 은행권을 통합하여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 세금계산서 중복 및 초과사용 확인방법과는 별개로 2016년 상반기중에 국세청과 연계하여 세금계산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대출취급을 제한하는 업무가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6년 2월 15일부터

유의사항

  • 판매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만 제출가능합니다.
  • 채권(환어음)에 기록된 구매, 판매기업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본지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모두 영업점에 본지사정보를 사전 등록하여야만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부터 구매대(일반구매대,일괄구매대,역구매대)의 경우 추심내역 등록을 위한 파일서식이 변경되오니 반드시 추심자료 대량등록을 위한 엑셀파일을 새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세금계산서 제출방법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 및 대출신청매뉴얼은 시행일 이후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역구매자금대출은 시행일부터 메뉴가 별도로 분리되니 추심등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