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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추가약정서 2종 개정에 따른 안내

2014-07-29

기업대출 관련 추가약정서 2종(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용, 이차보전자금대출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추가약정서(이차보전자금대출용)
  • 추가약정서(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용)

주요개정내용

  •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문구 삭제
  •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시행일자 : 2014년 7월 18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있는 개정이 아니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함.

개정후 약정서 보기

개정후 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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