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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제도 안내

2014-04-0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배서제도가 실시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자 : 2014년 4월 6일(일)

주요 내용

현 행 변경 후 (2014.4.6 부터 시행)
■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등
■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등.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신설)

■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 실시 (신설)
- 분할배서는 최초 배서인만 가능
- 분할배서는 총 4회까지만 가능
- 발행인은 분할금지 문언을 기재하여 분할배서 금지 가능

※기업스마트폰뱅킹(하나n cbs)을 통해서도 수취어음조회, 배서, 배서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시행일 이후 상기의 전자어음 이용의무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어음법 제23조 ②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