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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결제성상품 약정서 5종 개정에 따른 안내

2014-03-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결제성상품 관련한 약정서 5종이 2014년 3월2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 승낙신청서 / 승낙서
  •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자금대출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서(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론 구매기업용)
  •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 (mp용)

주요개정내용

  • 신용정보관리규약 최신내용 반영하여 문구변경
  • 은행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사유 구체적 명시
  •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시행 일자

  • 2014년 3월 21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있는 개정이 아니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함.

개정 후 약정서 보기

개정 후 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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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 승낙신청서 / 승낙서 바로가기
2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자금대출용) 바로가기
3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서(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바로가기
4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론 구매기업용) 바로가기
5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 (mp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