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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결제성상품 약정서 13종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9-03

결제성상품 관련한 약정서 13종이 2013년 9월16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 위임장(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 미래채권 담보대출 협약서(기업용)
  • 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서(기업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포괄계약)
  •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신청서 및 승낙서(포괄계약전환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e-안심팩토링대출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 위임장(기업용(e-안심팩토링대출용)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 없는 경우)
  • 상생미래대연계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주요개정내용

  • 약정서상 당사자표시를 갑, 을, 병에서 구매기업, 은행, 판매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시행일자 : 2013년 9월 16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당사자표시를 갑, 을, 병 표시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매기업, 은행, 판매기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즉시 적용

개정후 약정서 보기

개정후 약정서 보기
번호 목 록 바로가기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바로가기
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바로가기
3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 위임장(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바로가기
4 미래채권 담보대출 협약서(기업용) 바로가기
5 실적부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서(기업용) 바로가기
6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포괄계약) 바로가기
7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바로가기
8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신청서 및 승낙서(포괄계약전환용) 바로가기
9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e-안심팩토링대출용) 바로가기
10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 위임장(기업용) (e-안심팩토링대출용) 바로가기
11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 바로가기
12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는 경우 바로가기
12 상생미래대연계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