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증센터
메뉴영역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전자채권 관련 약정서 2종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6-26

전자채권 관련한 약정서 2종이 2013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 전자채권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주요개정내용

  •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 손실부담 및 면책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 전자채권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 약정서상 당사자 표시를 갑, 을, 병에서 구매기업, 은행, 판매기업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법률적 용어를 알기쉽게 표현 변경

시행일 : 2013년 7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손실부담 및 면책, 관할법원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

개정후 약정서 보기

개정후 약정서 보기 내용
목 록 바로가기
전자채권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바로가기
전자채권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