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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플러스론 관련 약정서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6-04

상생플러스론 관련 이용약정서가 2013년 6월10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 추가약정서 (상생플러스론용)
  • 추가약정서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상생플러스론용)

주요개정내용

  • 용어 및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일부 오류사항 수정
  • 기한의 이익 상실관련한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 (대출약정의 효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1.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거래를 한 경우 (신 설)


2. 본인과 구매기업간의 납품계약이 종료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신 설)



4. 기타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약정의 종료를 은행이 통지한 경우. 단,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 실행한 개별대출은 개별대출의 만기까지 기한의 이익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약정의 효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로 합니다.


1. 본인 또는 국군복지단이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삭 제)


2.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4항에 의해 서면통지로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삭 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본 항으로 제한


삭제


서면통지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완화

삭제

※ 추가약정서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상생플러스론용)은 2조에 해당함

시행일자 : 2013년 6월 10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건으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

개정 후 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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