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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개정에 따른 안내

2013-05-29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가 2013년 6월3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

  •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구매기업용)
  •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판매기업용)

주요개정내용

구매기업이 결제내역을 은행으로 전송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추심등록, 인수, 결제 및 자금이체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일괄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전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대행하여 추심의뢰한 것으로 보아 업무처리
  • 변경후 : 은행이 판매기업을 대행하여 추심등록하고 업무처리

시행일자 : 2013년 6월 3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단순한 업무처리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며,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

개정후 이용약정서 보기

개정후 이용약정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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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구매기업용) 약정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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