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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매담대 상환유예제도 시행안내

2015-05-28

도입배경

  • 구매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제품·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판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 공동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중인 구매기업에 대한 채무 상환유예와 함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상환유예하기로 하고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도 시행키로 함.

상환유예(기한연장) 대상 대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하여 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매담대 관련 대출 중,

  •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wr: with recosure)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 동 구매기업 발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는 상생벤더구매론 개별 대출

기한연장 가능 기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워크아웃의 경우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130일 범위내.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의 경우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로부터 최대 130일 범위내.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에서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결의가 있은 이후에는 기한연장 취급 불가
  • 기한연장 실행은 개별대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기일 당일에만 가능하며 기일전 사전 기한연장은 불가함.

이자 및 이율

  • 당초 약정이율로 하며, 기한연장 실행시 기 발생한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및 기한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이자) 전액 납부.

중도상환

  •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구매기업의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연장후 기한에 불구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며 대출금 즉시 상환
  • 대출금의 변제기일전이라도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출금은 즉시 상환.

기한연장 제한사유

  • 기한연장 대상 대출로 인한 사유가 아닌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여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허

시행일 : 2013년 5월 20일

  • 구매기업 구조조정이 시행일 이후로 "1차소집통보일" 이나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로 정해지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조조정 진행중인 구매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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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건별 기한연장용)(판매기업용) 약정서 다운로드
추가약정서(상생벤더구매론 건별 기한연장용) (1차협력기업용) 약정서 다운로드"